교육부,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
사립학교법 규정 '교원 면직 사유' 준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허위 학력·경력 등 인사기록으로 채용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대학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기재하거나 거짓 등 기록으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지만, 상위 법령인 고등교육법에서는 이른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비전임 교원의 학력과 경력기재 등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제 근거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면직 사유 일부를 준용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때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인사기록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로 판명되면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 환수, 다른 대학이나 학교 등에 채용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의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가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하는 등 부적정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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