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지정돼 여성리더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유성구는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 2단계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5일 대전 유성구가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 2단계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 유성구] 2022.01.25 gyun507@newspim.com |
여가부는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빛 안전정책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유성구는 지난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2단계로 재지정됐다.
2단계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자생적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청년스타트타운 조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 권역별 돌봄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용래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성 및 마을역량, 도시역량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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