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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경찰 증언서 "머리 두 번 부딪혀 고의라 생각"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6:58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고 경찰 증인신문
장씨, 사건 당일 경찰에게 욕하는 장면 포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의 3차 공판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당시 장씨가 의도적으로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앞서 장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반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가 머리를 들이받은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A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는 A경사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장씨가 머리를 가격한 횟수, 통증의 강도, 타박상 정도 등을 물었다.

A경사는 장씨가 당시 수갑을 찬 상태로 팔목이 아파 몸부림 치는 과정에 반사적으로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주장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시한 영상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장씨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장씨가 손을 놓으라며 욕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하겠다는 경찰을 향해 "내가 뭘했다고 체포가 돼야 하냐"며 욕을 하고 영상을 찍자 카메라를 치우라고 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A경사는 장씨에게 "제 머리를 치네요. 공무집행방해까지 (혐의를 추가) 해야 겠네요"라고 말했다.

첫 재판 때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 장씨 측은 A경사에게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유와 수갑을 뒤로 채운 이유 등을 물었다.

장씨 변호인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경찰서에 임의동행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다 체포하지는 않지 않냐"고 했다.

A경사는 "보통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씨를) 체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A경사에게 뒤로 수갑을 채울 정도로 장씨가 위해를 가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위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발급 받았지만 치료나 약처방을 받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A경사는 "밀치고 욕설을 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위해를 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으며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머리가 찌릿한 증상이 2~3일 이어졌고 병원 진단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안 받았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장씨가 머리를 고의적으로 부딪혔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자 "머리를 연속으로 두 번이나 부딪혀 제 입장에서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사건 발생 이후 장씨가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사과한 것은 "진심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장씨가 머리를 의도적으로 가격했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게 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이날 A경사 외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경사의 머리를 2회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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