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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질식사로 14명 사망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3:39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3:39

고용부-소방청, 사고 방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저위험 약제로 대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CO2) 질식사고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이로 인해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작년에만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9 jsh@newspim.com

고용부와 소방청은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한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누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방호구역 내 출입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 등이 해당한다.

사고 발생 시 기존 화재경보(사이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 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방출 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고용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 시달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돼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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