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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보장 강화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5:42

건보료 2단계 개편 추진…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강도태(52·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18일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최근 여건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도 건보 운영 방안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보 부과체계 1차 개편 때 재산 공제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험료를 경감하는 쪽으로 큰 틀에선 합의한 바 있다. 저소득층 200만세대의 건보료 부담을 확 낮췄다. 올 하반기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포함)에 따라,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 시 건보료가 면제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1.18 kh99@newspim.com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편안 적용 시 고소득자면서 직장가입자로 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이 자격을 상실한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하며 추정 인원만 5만 여명이다.

공단은 피부양자 탈락자들의 반발에 대비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겨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된다.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기존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매긴다.

강 이사장은 "1단계 개편 이후 건보료 부담 경감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으나 2단계에선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며 "여러 부과 체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재원에 대해선 소득 중심으로 가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2018년 부과체계 1차 개편에 이어 2차 개편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1조4000억 원의 재정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4년이 지났으므로 이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 초기 건보 적립금 10조원 재정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1차 개편 당시 재정 감소 요인을 분석해 1조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며 "재정 10조원 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이어간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원래 계획이 2021년까지였는데 지속 발전시키며 보장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2020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였는데 중증·고액진료비의 보장률은 소폭 상승해 82.1%였다. 성과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복지부 초대 제2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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