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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행장 승진
▲기업고객그룹겸 부산·울산·경남그룹 임문택 ▲CIB그룹 최광진 ▲혁신금융그룹 권용대

◇ 부행장 전보
▲디지털그룹 박주용 ▲경영전략그룹 문창환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 박청준

◇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오은선 ▲강북지역본부 윤정걸 ▲강서·제주지역본부 김기회 ▲서부지역본부 장재희 ▲경수지역본부 박철웅 ▲전략기획부 김태형 ▲여신심사부 윤태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홍준 ▲영업부 이병철

◇ 지역본부장급 전보
▲인천지역본부 손근수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김국찬 ▲디지털혁신본부 석혜정

◇ 본부 부서장 전보
▲외환사업부 홍창열 ▲외환사업부 외환마케팅팀 지민선 ▲혁신금융부 김종철 ▲본부기업금융센터 김명우 ▲개인고객부 김현정 ▲개인여신부 강성배 ▲카드마케팅부 맹재연 ▲점포운영부 임형엽 ▲여신심사부 이정준 ▲여신심사부 조준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박병철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이혁재 ▲인천여신심사센터 이병탁 ▲인천여신심사센터 이경행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박상건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안정국 ▲대구여신심사센터 김현철 ▲충청여신심사센터 조성기 ▲충청여신심사센터 이명호 ▲소기업여신심사센터 김재곤 ▲사모투자부 이택근 ▲직원행복부 이승섭 ▲IT기획부 정규찬 ▲IT금융개발부 방실 ▲IT디지털개발부 양영찬 ▲금융소비자지원부 백은영 ▲정보보호부 기완서 ▲검사부 이랑진

◇ WM센터장 전보
▲한남동WM센터 김용갑 ▲시화공단WM센터 류정이 ▲판교WM센터 안호균 ▲대구WM센터 김경랑 ▲천안WM센터 방혜영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남동2단지기업금융 김국완 ▲반월중앙기업금융 유경철 ▲동수원기업금융 최승철 ▲녹산중앙기업금융 김민찬

◇ 지점장 승진(공모)
▲둔촌동 황성규 ▲석수역 배정은 ▲을지6가 정두진 ▲속초 김병기 ▲새만금 한문봉

◇ WM센터장 승진(공모)
▲강남WM센터 박미정 ▲일산WM센터 채미영

◇ 부서장 승진
▲창업벤처지원부 이상민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조성열 ▲검사부 이순재

◇ 지점장 승진
▲방배중앙 이영주 ▲노원역 엄태국 ▲면목동 황재만 ▲우장산역 김창업 ▲온수역 김은희 ▲종로 권재준 ▲인천청라 민지홍 ▲부평기업스마트 이재형 ▲소사 손화옥 ▲원종동 이현주 ▲화성시청 김효준 ▲수지 김성경 ▲영통대로 유수경 ▲김해산단 김순제 ▲마산내서 조현진 ▲사직동 안천희 ▲울산무거동 장태근 ▲해운대역 김혜영 ▲구미1공단 안순연 ▲반월당 김창렬 ▲영주 정영훈 ▲왜관 권선희 ▲논산 전영주 ▲대전중앙로 이만영 ▲천안청수 최병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우칭지행) 오정환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주광남 ▲가산디지털중앙 양종진 ▲구로디지털 최현정 ▲가좌공단 이정훈 ▲남동2단지 안순기 ▲작전역 홍승우 ▲안성 이미성 ▲오산 장미영 ▲반월대로 엄수현 ▲시화 우미옥 ▲군포공단 김득상 ▲동수원 황명수 ▲창원 김상민 ▲대전 황시천 ▲음성 양경일

◇ 지점장 전보
▲무역센터 윤동희 ▲삼성역 김남연 ▲서초남 홍인의 ▲서초동 하용택 ▲언주역 김경희 ▲역삼남 홍다연 ▲역삼역 김선환 ▲역삼중앙 홍정실 ▲이수역 김동수 ▲한티역 최정탁 ▲구리 유동기 ▲석촌고분역 이진우 ▲송파 최상진 ▲중곡동 박성준 ▲하남풍산 고성환 ▲방학동 문준기 ▲상계역 강성종 ▲수유역 송창선 ▲신설동 한관휘 ▲장안동 정연호 ▲장위동 김창식 ▲종암동 박정규 ▲중화동 박종갑 ▲포천 한욱 ▲MBC 유문예 ▲강서중앙 김형철 ▲동여의도 이성욱 ▲마포 권용국 ▲마포역 김종익 ▲문래동 백경철 ▲문래하이테크 백미현 ▲상암동 이민성 ▲서교동 이범건 ▲서귀포 강한봉 ▲서여의도 김정모 ▲선유도역 정대성 ▲신제주 진형종 ▲여의도IFC 이정준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신도상 ▲제주 이수일 ▲가산IT밸리 박치언 ▲가산동 이기승 ▲가산디지털 최미경 ▲가산테크노 김상범 ▲개봉동 한명숙 ▲구로중앙 김원섭 ▲하안동 서한재 ▲노량진 홍성욱 ▲명학 최은희 ▲사당역 이근호 ▲시흥동 박동환 ▲평촌기업스마트 백승남 ▲호계중앙 이상진 ▲김포대곶 박춘식 ▲김포산단중앙 김춘섭 ▲수색 손인표 ▲응암동 유진호 ▲일산성석 김철민 ▲일산장항 임혜옥 ▲일산풍동 구본준 ▲화정역 이명한 ▲남대문시장 김성수 ▲대학로 윤정호 ▲동대문 이희국 ▲뚝섬역 양회령 ▲마장동 함근모 ▲명동역 김희자 ▲성수동 정의상 ▲성수화양 신성철 ▲용산 박신정 ▲용산전자 신황현 ▲이태원 이정우 ▲청계7가 신동수 ▲퇴계로 허지원 ▲가좌공단 김홍석 ▲검단산업단지 여정구 ▲구월동 김윤형 ▲남동공단비전 여삼동 ▲남동사랑 김미화 ▲남동중앙 김동진 ▲송림동 양희종 ▲연수 문성주 ▲인천 김성호 ▲인천서구청역 황현철 ▲갈산역 최원영 ▲계산역 이광우 ▲계양 정덕환 ▲도당중앙 박춘우 ▲부천기업스마트 안신정 ▲소사본동 이경재 ▲청천동 유성대 ▲동탄남 정길재 ▲동탄역 박사준 ▲동탄중앙 조인철 ▲서정리역 서종욱 ▲화성마도 박정옥 ▲화성봉담 김분희 ▲화성팔탄 김봉환 ▲곤지암 이용복 ▲동해 김경환 ▲분당미금역 김미수 ▲분당서현역 심종수 ▲분당정자역 정현정 ▲분당파크뷰 유환 ▲성남 김선형 ▲성남디지털 이승엽 ▲성남하이테크 김병철 ▲판교테크노밸리 홍용남 ▲경기테크노파크 김창수 ▲남시화 정승희 ▲반월하이테크 박재현 ▲시화 이태원 ▲시화MTV 김보광 ▲시화공단 정은지 ▲시화옥구 한학전 ▲신고잔 장재원 ▲정왕동 박동률 ▲산본역 이금재 ▲수원 김명희 ▲수지동천역 송용현 ▲영통신동 장건동 ▲의왕 장태호 ▲개금동 신기섭 ▲범천동 백광현 ▲부산 정연철 ▲연산역 오동수 ▲하단역 김갑수 ▲학장동 박병철 ▲김해 고효석 ▲김해삼계 권혁상 ▲김해중앙 유성운 ▲김해진영 이상현 ▲마산 이동우 ▲양산중부 고재정 ▲울산남외동 이상인 ▲울산호계 표종필 ▲웅상공단 최용석 ▲장산역 강상철 ▲정관 김경록 ▲경산 이복연 ▲경산공단 김국창 ▲성서3차단지 조옥근 ▲성서공단 이대홍 ▲송현동 구선민 ▲영천 박명호 ▲구미3공단 정길수 ▲달성공단 권순호 ▲대구3공단 이용섭 ▲대구중앙 황병철 ▲비산동 최창현 ▲왜관공단 장병진 ▲평리동 박규영 ▲대덕공단 강진영 ▲대덕대로 유양은 ▲북천안 박동순 ▲서대전 서봉균 ▲세종 김선영 ▲아산배방 박래혁 ▲음성 염동한 ▲제천 권오정 ▲천안중앙 허용 ▲충주 이종창 ▲광양 윤영삼 ▲나운동 임귀용 ▲대불공단 문일성 ▲서광주 이용윤 ▲서전주 이정 ▲여수 송광성 ▲일곡 김수연 ▲전주 도승일 ▲뉴욕 최재령 ▲도쿄 성경완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김훈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분행) 지민수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양분행) 이광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분행) 신용우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허현수 ▲문정법조타운 경연욱 ▲문래동 정광석 ▲호계동 윤동현 ▲검단 심성희 ▲남동공단 정선녀 ▲송림동 양희선 ▲주안 김현정 ▲주안공단사랑 서임선 ▲송탄 박현일 ▲화성정남 박수미 ▲화성팔탄 박천운 ▲경안 최효선 ▲성남하이테크 황숙경 ▲이천 강경모 ▲반월 정도영 ▲영통 윤영만 ▲용인 이동현 ▲김해 국중용 ▲성서공단 이다남 ▲대구3공단 한찬우 ▲대구유통단지 박영진 ▲비산동 최진용 ▲아산 정태섭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박종호 ▲이주연 ▲박기서 ▲문일기 ▲윤해균 ▲김재윤 ▲정성현 ▲이진희 ▲김창식 ▲심상희 ▲허 욱 ▲김용호 ▲차용선 ▲배홍순 ▲박동근 ▲김교중 ▲조순호 ▲전성표 ▲임채일 ▲석승자 ▲이명환 ▲이동현 ▲오정석 ▲장서영 ▲조철호 ▲전성만 ▲박경란 ▲박향욱 ▲고정진 ▲송기천 ▲이재복 ▲김지욱 ▲우동호 ▲김인호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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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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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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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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