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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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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 전보

▲경찰청 감찰담당관 박창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류창선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재정담당관 임현규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여개명 ▲경찰청 (경찰개혁팀장) 강상길 ▲경찰청 경무담당관 양영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화섭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송유철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주진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 이영우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이서영 ▲경찰청 경비과장 심한철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박현수 ▲경찰청 항공과장 신종묵 ▲경찰청 경찰청정보분석과장 박경정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정문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백혜경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백두용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허성희 ▲경찰청 국제협력과장 황영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장영철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임경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이은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이상국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영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이정철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박찬우 ▲경찰청 (형사절차 완전전자화 추진팀장) 장성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방유진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이병귀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 이원준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이상근 ▲경찰대학 교무과장 오성훈 ▲경찰대학 (기획협력과장) 김재미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이동환 ▲경찰대학 학생과장 박정훈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염진환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 서동현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박희동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유미숙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 김상율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정방원

▲서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모상묘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규석 ▲서울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연명흠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우상진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박민준 ▲서울 경비과장 정광복 ▲서울 테러대응과장 박준성 ▲서울 정보분석과장 양승호 ▲서울 정보상황과장 오동근 ▲서울 외사과장 임만석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김상문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정환수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연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창배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진태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황정인 ▲서울 수사과(FIU) 조미연 ▲서울 안보수사지원과장 김형률 ▲서울 생활안전과장 이을신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양호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정재일 ▲서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정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규환 ▲서울 제1기동대장 백남익 ▲서울 제2기동대장 강일원 ▲서울 제4기동대장 임동균 ▲서울 제5기동대장 강찬구 ▲서울 제6기동대장 오지형 ▲서울 국회경비대장 김상형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주현 ▲서울 202경비대장 호욱진 ▲서울 경찰특공대장 박종섭 ▲서울 중부서장 강순보 ▲서울 종로서장 조정래 ▲서울 남대문서장 김종관 ▲서울 서대문서장 이선래 ▲서울 혜화서장 이관형 ▲서울 용산서장 이임재 ▲서울 동대문서장 나영민 ▲서울 마포서장 배용석 ▲서울 영등포서장 정성일 ▲서울 광진서장 최준영 ▲서울 서부서장 김선권 ▲서울 중랑서장 박정원 ▲서울 강남서장 이원일 ▲서울 강동서장 허명구 ▲서울 종암서장 김문영 ▲서울 구로서장 이영철 ▲서울 서초서장 신성철 ▲서울 양천서장 어윤빈 ▲서울 노원서장 김동욱 ▲서울 방배서장 함영욱 ▲서울 은평서장 이임걸 ▲서울 도봉서장 김영호 ▲서울 수서서장 박재현

▲부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도원칠 ▲부산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박중희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강태영 ▲부산 수사과장 정성학 ▲부산 형사과장 석봉구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박용문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방원범 ▲부산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부산 생활안전과장 박성호 ▲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광주 ▲부산 부산진서장 서호갑 ▲부산 서부서장 김현진 ▲부산 남부서장 문봉균 ▲부산 사상서장 남기병 ▲부산 금정서장 조중혁 ▲부산 강서서장 김성철 ▲부산 북부서장 박준경 ▲부산 기장서장 황철환

▲대구 홍보담당관 김봉식 ▲대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찬영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재욱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양시창 ▲대구 경비과장 김충우 ▲대구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정열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오훈 ▲대구 수사과장 이순명 ▲대구 형사과장 이근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요한 ▲대구 과학수사과장 김한섭 ▲대구 광역수사대장 최문태 ▲대구 안보수사과장 안정민 ▲대구 생활안전과장 김대현 ▲대구 교통과장 김영수 ▲대구 서부서장 김영환 ▲대구 북부서장 김상렬 ▲대구 수성서장 오완석 ▲대구 달서서장 박만우

▲인천 홍보담당관 이미경 ▲인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김경환 ▲인천 경비과장 윤주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임병숙 ▲인천 수사과장 이재홍 ▲인천 형사과장 권용석 ▲인천 사이버수사과장 강헌수 ▲인천 과학수사과장 이두호 ▲인천 안보수사과장 유윤상 ▲인천 생활안전과장 이대형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봉운 ▲인천 미추홀서장 이종무 ▲인천 부평서장 강석현 ▲인천 삼산서장 김민호

▲광주 홍보담당관 박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남희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광주 경비과장 조남형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문병훈 ▲광주 수사과장 윤주현 ▲광주 안보수사과장 김홍균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웅 ▲광주 동부서장 김범상 ▲광주 서부서장 백형석 ▲광주 남부서장 양우천

▲대전 홍보담당관 강명원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육종명 ▲대전 경비과장 김진성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보상 ▲대전 수사과장 안찬수 ▲대전 형사과장 백기동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곽병일 ▲대전 안보수사과장 송인성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유동하 ▲대전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종범 ▲대전 서부서장 문흥식 ▲대전 대덕서장 이정수 ▲대전 유성서장 김근만

▲울산 홍보담당관 장현덕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진섭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원용덕 ▲울산 경비과장 이철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정규 ▲울산 수사과장 안영봉 ▲울산 안보수사과장 김동욱 ▲울산 생활안전과장 임영인 ▲울산 교통과장 박상욱 ▲울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현동 ▲울산 중부서장 류삼영 ▲울산 남부서장 전오성 ▲울산 북부서장 양영석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송병선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용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김병찬 ▲경기남부 정보화장비과장 이지춘 ▲경기남부 공공안녕정보과장 최복락 ▲경기남부 외사과장 최병부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이민수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경기남부 과학수사과장 남우철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정명진 ▲경기남부 안보수사과장 이상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김원범 ▲경기남부 교통과장 홍명곤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김경진 ▲경기남부 기동대장 이종길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고석길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이충섭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강도희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고성한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강상문 ▲경기남부 광명서장 김형섭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강은석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반진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박정웅 ▲경기남부 오산서장 이창영 ▲경기남부 화성서부서장 구재성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박진성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유제열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조은순 ▲경기남부 과천서장 이종서 ▲경기남부 하남서장 백현석 ▲경기남부 양평서장 백승언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숙희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유철 ▲경기북부 수사과장 김진환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서정순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목현태 ▲경기북부 교통과장 송호송 ▲경기북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이재성 ▲경기북부 고양서장 김형기 ▲경기북부 남양주북부서장 유재용 ▲경기북부 파주서장 김용웅 ▲경기북부 양주서장 신동곤 ▲경기북부 동두천서장 민경훈 ▲경기북부 구리서장 정한규 ▲경기북부 가평서장 류경숙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규일 ▲강원 경비과장 박광일 ▲강원 수사과장 양승현 ▲강원 형사과장 오세찬 ▲강원 안보수사과장 이은실 ▲강원 교통과장 박범정 ▲강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정대이 ▲강원 춘천서장 윤태영 ▲강원 동해서장 정석화 ▲강원 삼척서장 이길우 ▲강원 영월서장 홍원표 ▲강원 정선서장 박재삼 ▲강원 홍천서장 임홍기 ▲강원 고성서장 이윤 ▲강원 인제서장 김평일 ▲강원 화천서장 안용식 ▲강원 양구서장 이용욱

▲충북 홍보담당관 목성수 ▲충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우범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경렬 ▲충북 경비과장 전용찬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백석현 ▲충북 수사과장 신효섭 ▲충북 형사과장 변재철 ▲충북 안보수사과장 박봉규 ▲충북 생활안전과장 최성영 ▲충북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송해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정경호 ▲충북 청주청원서장 김기영 ▲충북 충주서장 김철문 ▲충북 영동서장 최영기 ▲충북 괴산서장 김동수 ▲충북 보은서장 안효풍 ▲충북 음성서장 이규하 ▲충북 진천서장 김성식

▲충남 홍보담당관 김영대 ▲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신광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임상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종민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김경호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한상오 ▲충남 과학수사과장 오창한 ▲충남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정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혜심 ▲충남 천안동남서장 조재광 ▲충남 서산서장 김영일 ▲충남 예산서장 김동락 ▲충남 부여서장 심헌규 ▲충남 서천서장 최철균 ▲충남 청양서장 박훈기

▲전북 홍보담당관 권미자 ▲전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승현 ▲전북 경비과장 박삼서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종신 ▲전북 수사과장 권현주 ▲전북 형사과장 김현익 ▲전북 사이버수사과장 이후신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철수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이기범 ▲전북 교통과장 정덕교 ▲전북 익산서장 최규운 ▲전북 김제서장 양회선 ▲전북 완주서장 박종삼 ▲전북 고창서장 고영완 ▲전북 임실서장 김효진 ▲전북 순창서장 김난영 ▲전북 장수서장 양동혁

▲전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재봉 ▲전남 경비과장 김인병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김규행 ▲전남 수사과장 주현식 ▲전남 과학수사과장 장익기 ▲전남 안보수사과장 임태오 ▲전남 생활안전과장 박종열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공정원 ▲전남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전남 여수서장 정성록 ▲전남 무안서장 박삼현 ▲전남 장흥서장 김산호 ▲전남 함평서장 이용관 ▲전남 강진서장 위동섭 ▲전남 담양서장 국승인 ▲전남 곡성서장 김경규 ▲전남 완도서장 정원균 ▲전남 구례서장 박임규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한탁 ▲경북 경무기획과장 안문기 ▲경북 정보화장비과장 이창록 ▲경북 경비과장 정광수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동승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채승기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신동연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허행일 ▲경북 과학수사과장 이승목 ▲경북 안보수사과장 장근호 ▲경북 생활안전과장 유기석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이상경 ▲경북 교통과장 김우태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태현 ▲경북 경주서장 변인수 ▲경북 구미서장 김우락 ▲경북 안동서장 김준식 ▲경북 김천서장 김기대 ▲경북 영주서장 윤종진 ▲경북 영천서장 민문기 ▲경북 상주서장 김유식 ▲경북 의성서장 최미섭 ▲경북 봉화서장 채경덕 ▲경북 성주서장 황정현 ▲경북 영양서장 임태현 ▲경북 울릉서장 김동혁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하재철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강기중 ▲경남 경비과장 김민준 ▲경남 외사과장 김균 ▲경남 수사과장 김명상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신경범 ▲경남 과학수사과장 서상태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병수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병원 ▲경남 교통과장 하지원 ▲경남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성수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도영 ▲경남 진해서장 제옥봉 ▲경남 통영서장 진훈현 ▲경남 밀양서장 탁차돌 ▲경남 양산서장 한상철 ▲경남 거창서장 남기재 ▲경남 하동서장 조원효 ▲경남 함양서장 남규희 ▲경남 산청서장 박병기 ▲경남 의령서장 강오생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구슬환 ▲제주 정보화장비과장 박미영 ▲제주 외사과장 문영근 ▲제주 안보수사과장 최보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규형 ▲제주 서귀포서장 한도연

▲서울 경무기획과(대기) 윤후의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신영대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구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김형철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학남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장섭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규향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세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대기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재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성완 ▲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병호 ▲경기북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낙동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승호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광진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준배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창호 ▲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남정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승기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정우 ▲서울 경무기획과 이문형 ▲서울 경무기획과 주명희 ▲서울 경무기획과 민경욱 ▲서울 경무기획과 최찬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변민선 ▲인천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길 ▲경북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배기환 ▲중앙 운영지원과(교육) 이명원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이준호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여태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손휘택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말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현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성운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정연원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문진영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주진화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정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대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박성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박시홍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이규환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양순봉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김상호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권창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이규종 ▲인천 경무기획과(교육) 김정란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관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동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홍태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부희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안형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경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주곤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강은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권용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홍석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이승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김경운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태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주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원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김용환 ▲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정성엽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성강제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진형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황동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석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석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허양선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이종섭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김시동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대정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호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명만 ▲제주 경무기획과(교육) 최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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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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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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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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