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15년 확정
검찰 "피해자 인격말살 행동"…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과 공범 '부따' 강훈(21)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 사건에서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법과 사회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 사건은 그 후 추가로 밝혀진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이며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 범행에 관여하지 않아 조주빈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강훈 측 주장에 대해 "강훈은 조주빈의 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긴 하나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인정한 지 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잘잘못을 다툴 때가 아니라 그저 반성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강훈과 이 사건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재차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나 박사방의 범죄집단 여부를 떠나 강훈과 조주빈이 정말 공모를 했는지 살펴봐달라"며 "살펴보신다면 저희가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은 "협박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관여한 바가 없고 알지 못했다"면서도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남은 시간 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들의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