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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부장>

▲스타뱅킹부(1부) 강민숙 ▲인프라금융2부 강호영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고광일 ▲자본시장플랫폼부 김우석 ▲인프라시스템부 김은국 ▲연계시스템개발부 김종갑 ▲미래컨택센터추진부 특임부 김지석 ▲글로벌성장지원부(소속) 김진범 ▲스타뱅킹부(2부) 류소림 ▲자금부 박수정 ▲신용평가모델부 서윤용 ▲개인마케팅부(마케팅2부) 서정주 ▲구조화금융2부 양준용 ▲DT전략부 유종배 ▲인증사업부 유향숙 ▲스타뱅킹부(3부) 이득희 ▲경영정보개발부 이종식 ▲스마트상담플랫폼부 특임부 이준제 ▲투자증권운용부 이한 ▲글로벌성장지원부 정휘태 ▲여신코어뱅킹부 최병하 ▲스마트상담플랫폼부 최용문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2부 최형욱 ▲기획조정부 홍승환 ▲비서부 황상현

<Unit장>

▲본점감사부(금융소비자보호감사Unit) 김태우 ▲준법지원부(상시감사Unit) 김태곤

<센터장>

▲죽전역종합금융센터 고성균 ▲올림픽PB센터 공성율 ▲수지PB센터 김연수 ▲일산PB센터 김재숙 ▲남동공단종합금융센터 박주용 ▲양재PB센터 서윤진 ▲인천남동종합금융센터 이지원

<개설준비위원장>

▲한남PB센터 김현섭 ▲서울숲PB센터 최권희

<부점장 대우>

▲대구•경북지역영업그룹(소속) 박노영

<지점장>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강길남 ▲굽은다리역지점 강대희 ▲학동사거리지점 강영표 ▲두정역지점 강원섭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권은정 ▲창신동지점 김광수 ▲서교동종합금융센터 김기철 ▲양산동지점 김남엽 ▲진접종합금융센터 김대현 ▲동탄호수공원지점 김동숙 ▲신대지점 김동춘 ▲양천향교역지점 김만용 ▲운정남지점 김미숙 ▲동여의도지점 김민균 ▲대연동지점 김병준 ▲평촌스마트지점 김선직 ▲서울효자동지점 김애영 ▲선릉역종합금융센터 김영 ▲신림본동종합금융센터 김영기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김영숙 ▲제기동지점 김영원 ▲신당역지점 김영호 ▲모란역지점 김웅주 ▲동대문패션타운지점 김은경 ▲동탄테크노밸리지점 김장선 ▲안성지점 김점용 ▲군자역지점 김정환 ▲무거동지점 김종수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김진아 ▲화순지점 김철 ▲파주종합금융센터 김철호 ▲서신동종합금융센터 김태영 ▲가평지점 김태화 ▲계산동종합금융센터 김학균 ▲일산가좌지점 김학찬 ▲구미공단종합금융센터 김현규 ▲포항종합금융센터 김혜숙 ▲군산종합금융센터 남기홍 ▲유성종합금융센터 류재숙 ▲퇴계로지점 모경호 ▲곡선동지점 모규숙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 문연신 ▲울산혁신도시지점 박광동 ▲상암DMC종합금융센터 박광일 ▲마두역종합금융센터 박광호 ▲수원시청역지점 박동기 ▲광명지점 박상욱 ▲동두천지점 박상운 ▲구로구청사거리지점 박영일 ▲충주지점 박옥순 ▲울진지점 박정윤 ▲본오동지점 박진규 ▲신도림지점 박현선 ▲포일IT밸리지점 박현철 ▲신평동종합금융센터 배명신 ▲압구정역지점 배민정 ▲평리동지점 백상희 ▲제주종합금융센터 서승조 ▲내서지점 서영조 ▲광주종합금융센터 서재풍 ▲수유역지점 석창현 ▲대방동지점 설광호 ▲수원역지점 성미화 ▲익산지점 성승재 ▲길동종합금융센터 손민승 ▲서울대입구역지점 손성호 ▲태백지점 손정호 ▲휘경동지점 손호근 ▲신월동지점 송상수 ▲구미인동지점 신옥필 ▲부산시청지점 신희용 ▲곤지암지점 안석봉 ▲송천동지점 안성민 ▲동아미디어지점 안재광 ▲하남지점 양찬식 ▲충주시청로지점 우종서 ▲일산종합금융센터 유기원 ▲인천논현지점 유동재 ▲연향종합금융센터 유성미 ▲화성팔탄지점 유용배 ▲서시화지점 유재건 ▲내당동종합금융센터 윤재희 ▲강릉지점 이경석 ▲언양지점 이경현 ▲교대역지점 이상민 ▲울산지점 이상필 ▲신내동지점 이상희 ▲서수원지점 이성철 ▲옥포지점 이영식 ▲월피동지점 이윤애 ▲검단산업단지종합금융센터 이점배 ▲신월뉴타운지점 이종욱 ▲영종하늘도시지점 이주연 ▲서초중앙지점 이천기 ▲여주지점 이태윤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이현순 ▲화성봉담지점 임창호 ▲송탄남지점 임태균 ▲가재울뉴타운지점 임효정 ▲대청역지점 장미자 ▲동마산지점 장원수 ▲마들역지점 장준영 ▲정왕동지점 전경수 ▲양평동종합금융센터 정길수 ▲목동파리공원지점 정미영 ▲청라시티타워지점 정민호 ▲오천지점 정상호 ▲봉은사역지점 정성일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정소영 ▲서판교지점 정연진 ▲사상종합금융센터 정오영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정은희 ▲강남중앙지점 정지철 ▲대치동종합금융센터 정천호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정헌식 ▲광주종합금융센터 조대익 ▲수지중앙지점 조제희 ▲광주전남혁신도시지점 지세현 ▲구파발역지점 지연숙 ▲진천지점 지헌상 ▲반월산업단지지점 진경식 ▲부곡동지점 최경자 ▲마장동지점 최승빈 ▲연신내종합금융센터 최정섭 ▲가산테크노타운지점 최정세 ▲우장산역종합금융센터 최종필 ▲동백지점 최진묵 ▲성남중앙로지점 하태원 ▲당진종합금융센터 한왈수 ▲삼척지점 함동진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 홍순근 ▲용인보라지점 홍영기 ▲포천지점 황문희 ▲가좌동지점 황승하 ▲삼성중앙역지점 황종훈

<마케팅지점장>

▲강남지역영업그룹 김동우 ▲남부•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 김준옥 ▲강남지역영업그룹 신승한 ▲호남지역영업그룹 제덕명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최쌍종

◇전보

<부장>

▲채널감사부 고인호 ▲미래컨택센터추진부 구정석 ▲외환업무지원부 권경화 ▲글로벌플랫폼부(소속) 김대형 ▲신탁부 김연희 ▲기업여신심사부 김재수 ▲스마트상담부 김준성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5부 김진성 ▲가치평가부 노태룡 ▲증권대행사업부 류시근 ▲국군마케팅부 박병진 ▲채널지원부 박연기 ▲영업관리부 박장업 ▲구조화금융3부 빈중일 ▲WM투자전략부 신승목 ▲본점감사부 안용신 ▲자본시장영업1부 오성근 ▲리브모바일부 오안국 ▲소비자지원부 오원중 ▲자본시장영업2부 유한종 ▲WM상품부 윤선주 ▲자금운용지원부 이성한 ▲기업상품부 이수진 ▲총무부 이형곤 ▲전략기획부 정민수 ▲신용감리부 최갑수 ▲CIB/글로벌심사부 최권호

<Unit장>

▲CIB관리부(IB관리Unit) 김노상 ▲연금기획부(연금상품운영Unit) 이기택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김주영 ▲CIB/글로벌심사부 문민호 ▲기업여신심사부 이동화 ▲기업여신심사부 이상봉 ▲CIB/글로벌심사부 정의석 ▲기업여신심사부 최두호 ▲기업여신심사부 황혜경

<센터장>

▲대출실행센터 구경희 ▲서초PB센터 권순희 ▲달성공단종합금융센터 권진혁 ▲호계동종합금융센터 김기훈 ▲목동PB센터 김은자 ▲이촌PB센터 김진관 ▲대전PB센터 서애란 ▲오창종합금융센터 송경섭 ▲숭의동종합금융센터 이만기 ▲마산종합금융센터 이재동 ▲양재남종합금융센터 이재욱 ▲삼성동PB센터 이혜원 ▲하당종합금융센터 장범수 ▲본리동종합금융센터 조욱연 ▲업무지원센터 최원석 ▲대구유통단지종합금융센터 최현식 ▲잠실롯데PB센터 한태길

<부점장 대우>

▲테크그룹(소속) 구경철 ▲테크그룹(소속) 김재희 ▲KB부동산플랫폼부(소속) 이종아

<지점장>

▲합정역지점 권재영 ▲사당동지점 김겸도 ▲분당효자촌지점 김민규 ▲덕정지점 김민서 ▲양주테크노지점 김선문 ▲종로3가지점 김선옥 ▲신탄진지점 김성민 ▲영천지점 김세종 ▲두실역지점 김승영 ▲행신동지점 김영백 ▲괴정역지점 김원식 ▲흑석동지점 김유창 ▲연수중앙지점 김윤배 ▲뉴욕지점 김익헌 ▲산본사거리지점 김인덕 ▲고척동지점 김종두 ▲동탄산업단지지점 김종수 ▲양평지점 김종영 ▲청구역지점 김종호 ▲양주회천지점 김종화 ▲진천역지점 김진구 ▲용인대로지점 김진이 ▲강화지점 김현구 ▲주안역지점 김현래 ▲금호동지점 김현우 ▲춘천지점 김형진 ▲도곡지점 김형훈 ▲계산역지점 김홍규 ▲광장동지점 남은애 ▲임학동지점 노재복 ▲일곡지점 노현주 ▲영도지점 류연목 ▲옥수동지점 류주향 ▲역촌동지점 류진선 ▲고덕역지점 박경남 ▲교하지점 박성배 ▲용답동지점 박성우 ▲노은지점 박성임 ▲신정네거리역지점 박용우 ▲염창역지점 박원철 ▲당정동지점 박철환 ▲춘천남지점 박혜성 ▲불당동지점 배석훈 ▲수완지점 변해송 ▲김제지점 서민형 ▲신흥동지점 서정미 ▲수원지점 서정원 ▲수서역지점 서종수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석명수 ▲수지성복지점 성안기 ▲연희동지점 소재현 ▲연북로지점 송경자 ▲태전동지점 송보영 ▲여수시청로지점 송성주 ▲장기동지점 송준석 ▲만수6동지점 송태선 ▲방화동지점 신명순 ▲평택지점 신미정 ▲대덕특구지점 신승훈 ▲서초남지점 신재갑 ▲KTX광명역지점 신효섭 ▲용암지점 심규을 ▲불광동지점 심종립 ▲강동구청역지점 안경순 ▲통영지점 안병수 ▲발산역지점 안용수 ▲도화동지점 안형모 ▲서면중앙지점 양문산 ▲여서동지점 염미경 ▲시흥지점 오동헌 ▲강원혁신도시지점 오승열 ▲동광양지점 오정심 ▲안양동지점 오종국 ▲경주지점 오창호 ▲천호역지점 우희봉 ▲산본역지점 원권재 ▲작전동홈플러스지점 원성희 ▲세종로지점 유동근 ▲주안지점 유영화 ▲송파개롱역지점 윤동수 ▲미아역지점 이경범 ▲대화역지점 이경예 ▲구의동지점 이길수 ▲영동지점 이대우 ▲시지지점 이미숙 ▲신자양지점 이상원 ▲해운대지점 이상필 ▲오송지점 이상호 ▲동부이촌동지점 이수찬 ▲화원지점 이영미 ▲오정동지점 이용재 ▲서대전지점 이윤제 ▲운정지점 이익주 ▲이수역지점 이장영 ▲개포동지점 이재홍 ▲탄현지점 이종우 ▲대구혁신도시지점 이준철 ▲둔촌역지점 이창권 ▲기흥구청지점 이홍규 ▲서현동지점 이화식 ▲밀양지점 이회숙 ▲진해지점 임병권 ▲성수동지점 임성수 ▲시화지점 임정진 ▲소사지점 장명근 ▲망포역지점 장문자 ▲신림남부지점 장민규 ▲검단지점 장영곤 ▲서강지점 장정화 ▲암사역지점 장희욱 ▲광양지점 장희정 ▲이태원지점 전성일 ▲웅상지점 전재석 ▲쌍용동지점 전해광 ▲홍성지점 정규준 ▲싱가포르지점 정동욱 ▲원곡동지점 정상석 ▲광교상현역지점 정성재 ▲부천남부역지점 정수용 ▲서충주신도시지점 정장용 ▲진월동지점 정정인 ▲세종지점 정창진 ▲충북혁신도시지점 조권희 ▲서린동지점 조기철 ▲한성백제역지점 조남수 ▲월계동지점 조석영 ▲낙성대역지점 조선희 ▲대천지점 조성창 ▲망우동지점 조충식 ▲해남지점 주정균 ▲훼밀리타운지점 최미향 ▲서소문지점 최석우 ▲목동지점 최웅철 ▲중곡동지점 최위집 ▲방배역지점 최정호 ▲성산동지점 최현 ▲남원지점 한경철 ▲강남파이낸스지점 호희성 ▲도마동지점 홍순선 ▲왜관지점 황석규 ▲당리동지점 황외철 ▲건대역지점 황용환 ▲토곡지점 황원규 ▲덕소지점 황혁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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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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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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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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