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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금융부문

<단장>
▲ 간접투자금융실 이인기
<팀장>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차창훈 김도준 ▲ 간접투자금융실 이상윤 이윤진 ▲ 온렌딩금융실 서영태 김윤미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 강남지역본부 김종규 ▲ 강북지역본부 박래현 ▲ 경인지역본부 김강서 ▲ 중부지역본부 이송기 ▲ 대구경북지역본부 여동복 ▲ 충청지역본부 이준호 ▲ 호남지역본부 박성윤 ▲ 영업부 전은주
<팀장>
▲ 네트워크지원실 신원용 김흥준 ▲ 신산업금융실 우정훈 김형석 ▲ 강남 이희용 김준수 ▲ 도곡 서정완 ▲ 서초 이정훈 ▲ 압구정 김호경 ▲ 잠실 이정아 ▲ 잠원 이홍선 ▲ 제주 강경우 ▲ 한티 오희승 ▲ 가산 함지호 ▲ 금천 장세강 ▲ 노원 박술곤 ▲ 마곡 이종화 황찬익 ▲ 마포 류윤주 오봉엽 ▲ 성동 김일오 송현미 ▲ 여의도 민재헌 방환슬 ▲ 영업부 김기홍 남정 윤선이 ▲ 종로 박윤규 ▲ 김포 심상돈 ▲ 부천 이영훈 신희준 ▲ 송도 정대환 ▲ 시화 이창훈 ▲ 일산 장소연 김복임 ▲ 동탄 정상수 오정현 ▲ 분당 김형진 유희경 공태희 ▲ 수원 박세민 신수진 ▲ 안양 황인준 이창현 ▲ 용인 홍승환 ▲ 원주 정용현 ▲ 판교 임영식 ▲ 평택 이재준 ▲ 금정 이훈영 ▲ 부산 임상엽 ▲ 서부산 양동원 ▲ 양산 박태준 ▲ 창원 최원욱 이동주 ▲ 경산 이대영 ▲ 구미 정유형 ▲ 대구 윤소정 ▲ 성서 유기대 ▲ 포항 김동환 ▲ 당진 김상현 ▲ 대전 이영진 ▲ 천안 김지명 ▲ 청주 최상운 ▲ 충주 배경호 신희림 ▲ 광주 나형호 박정후 ▲ 군산 김준경 ▲ 여수 이종현 ▲ 전주 김태경

◇ 기업금융부문
<단장>
▲ 산업·금융협력센터 진형태
<팀장>
▲ 산업·금융협력센터 이인규 ▲ 기업금융1실 김상래 이준규 ▲ 기업금융2실 강선희 조해리 ▲ 기업금융3실 유현진 김영 ▲ 기업금융4실 김정구 윤동수

◇ 글로벌사업부문
<단장>
▲ 금융공학실 노형준
<팀장>
▲ 해외사업실 임형근 이효재 ▲ 무역금융실 이정민 최웅수 ▲ 자금운용실 이강석 송준관 윤석진 ▲ 금융공학실 이광수
<해외주재원>
▲ KDB홍콩 김유성 강안호 ▲ 싱가폴 조영욱 ▲ 베이징 김재우 ▲ 선양 조정훈 ▲ 칭다오 신상택 ▲ 런던 백현수 조한준 ▲ KDB유럽 전준표

◇ 자본시장부문
<팀장>
▲ 발행시장실 김강수 황의철 윤정진 ▲ M&A컨설팅실 김광석 윤영삼 백주한 ▲ PE실 윤동일 정지윤

◇ 심사평가부문
<팀장>
▲ 심사1부 장용석 ▲ 심사2부 손혜미 장윤경 ▲ 신용평가부 김진수
<해외주재원>
▲ KDB홍콩 장윤석

◇ 리스크관리부문
<단장>
▲ 리스크관리부 오재균
<팀장>
▲ 리스크관리부 강석진 이정연 ▲ 금융결제부 김재범 송현주

◇정책·녹색기획부문
<팀장>
▲ 종합기획부 강중재 성욱제 황연정 배철호 ▲ 영업기획부 이상용 ▲ 재무기획부 서창민 백정호 이종훈 ▲ ESG·뉴딜기획부 한원석

◇경영관리부문
<원장>
▲ 총무부 심재풍
<단장>
▲ 홍보실 김현진
<팀장>
▲ 인사부 이석준 정기석 오달영 김은영 ▲ 총무부 백승복 박형배 장인우

◇ 벤처금융본부
<팀장>
▲ 벤처기술금융실 이종화 ▲ 스케일업금융실 한정규 ▲ 넥스트라운드실 권형민 이화경

◇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 해양산업금융실 노병국

◇구조조정본부
<팀장>
▲ 기업구조조정1실 양재호 정광락 신재호 ▲ 기업구조조정2실 오세현 ▲ 기업구조조정3실 김홍석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 기금사무국 모인서 오호정

◇ PF본부
<단장>
▲ PF3실 김연식
<팀장>
▲ PF2실 마상현 윤희진 ▲ PF3실 진준성

◇ 연금신탁본부
<단장>
▲ 신탁실 이승현
<팀장>
▲ 연금사업실 김미원 지은주 ▲ 신탁실 조한진

◇ IDT본부
<팀장>
▲ IT기획부 장준호 ▲ 코어금융부 장행숙 원유태 ▲ 디지털금융부 이정식 이은정 ▲ 디지털전략부 장원석

◇ 자금조달본부
<팀장>
▲ 자금부 장연식 원상훈 ▲ 수신기획부 박영우 천성현

◇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 미래전략개발부 김성환 박은수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정훈 정홍석 남우준

◇ 준법감시인
<팀장>
▲ 윤리준법부 김선영 최준용 ▲ 법무실 이대웅

◇ 소비자보호부
<팀장>
▲ 오효민 함미선

◇ 검사부
<단장>
▲ 이진재
<팀장>
▲ 이인호 김종근 송영민

◇ 비서실
<팀장>
▲ 김진원 조은날개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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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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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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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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