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마켓컬리 갑질로 신고
공정위 "위법성 입증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심사를 종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한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12.24 shj1004@newspim.com |
앞서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서는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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