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상담을 받고있다.[사진=보성군] 2022.01.05 ojg2340@newspim.com |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36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720만원, 다섯째아 부터는 960만원을 24개월로 분할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더불어 육아용품 지원과 발도장 액자 제작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카드)이 지원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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