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올해 시민복지에 전년대비 349억원 늘어난 59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 예산은 올해 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며 분야별로 노인지원 1769억원, 보육사업지원 1465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등 956억원, 장애인지원 605억원, 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아동양육지원 121억원, 보훈지원 56억원, 청소년지원 44억원, 경력단절여성 권익증진 29억원,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2억원 등이다.
김해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감도[사진=김해시] 2022.01.05 news2349@newspim.com |
2022년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 분야는 ▲케어안심주택 3월 완공 고령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대비 대동면 수안리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월 개원 ▲초고령화사회 대비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한다.
출산 및 보육·아동 분야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 영유아 등 2만여명에 1인당 5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과 0~23개월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7세미만에서 만8세미만 확대(월 10만원) 등이다.
여성 및 가족지원 분야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함성 조성․운영, 여성안심마을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추진 ▲가족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김해시가족센터 진영사업소를 본격 운영해 진영권역에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정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분야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생계급여지급액이 4인 가족 최대 기준 146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증액 및 의료급여 대상자도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한다.
지역사회 분야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기획단 운영 ▲친환경 장사(葬事)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에 따라 총 35억원 투입한 '공설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23년 6월 준공 목표) ▲8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24개소→31개소) ▲김해서부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이 '21년 10월부터 운영되면서 서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올 한해도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동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친화도시 추진,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된 생활보장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완수해 56만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김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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