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영화관, 공연장은 예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중인 8일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에서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는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되며 업계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됐다.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영화계와 공연계의 고충을 일부 반영하며 업계의 반발을 피해갔다. 중대본 측은 이번 조정을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는 오후 10시 이전에 모든 상영을 마쳐야 했던 기존과 달리 오후 9시까지 영화 상영 시간을 늘리게 됐다. 심야영화 등 24시간 운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2시 제한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조치다.
공연계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극장을 운영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당겼던 공연 시간을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 2일까지는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오후 10시 내에 공연 러닝타임을 맞추기 위해 오후 8시 시작 공연들은 7시, 7시 30분으로 시작 시간을 조정한 바 있다.
행사·집회의 경우엔 기존 안이 유지되며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연말 연시 콘서트 등이 포함되는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되며,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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