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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법안에…업계 "환급방법 등 보완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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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구체적 환급절차는?"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 등의 예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올해부터 소급적용"

3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과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고율의 종부세율을 부과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자녀 취학·이직에 따른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주택수에서 합산배제한다.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배제 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최근 속출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한다. 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공익법인처럼 개인 주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효력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낸 2021년도 종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는 뜻이다.

◆ "종부세 환급, 어떤 절차로?"…환급방법 구체화 요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정부가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해 줄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인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내용(조심2020중2189)을 보면 종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종중 등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경정(바르게 고치는 것)해주는 건지 구체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또한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과 같은 예외사항은 없는지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작년 7·10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올해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애초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진 것은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까지 다주택자와 똑같은 '법인'으로 분류돼서 종부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의 경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종중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의 경우 신규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실에 이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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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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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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