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시절 행정처에 사법부 관련 수사자료 유출한 혐의
1·2심 무죄…대법서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부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사법부 전체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이 부장판사는 기획법관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 및 영장정보 등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사실관계 판단은 일부 달리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모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영장전담판사나 총무과 및 조사과로부터 집행관 비리사건을 수집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판사가 사건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송고한 행위는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 지위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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