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적표현물 소지죄 유죄' 젊은 벗 대표…대법 "다시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 → 대법 "파기환송"
"북한 추종 '이적단체' 구성·동조행위는 유죄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적단체 중 하나인 부산 지역 청년통일단체 '젊은 벗(옛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가 소지한 일부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진 씨가 대표로 있던 '젊은 벗'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 지역 운동권 출신들이 창립을 주도한 단체다. 진 씨는 2008년 이 단체에 가입해 지부장, 교육국장 등 직책을 수행하다 2010년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검찰은 진 씨가 젊은 벗을 비롯해 이미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등에 가입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했다"며 젊은 벗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 씨가 소지하고 있던 '행복한 통일이야기' 등 책자에 대해서도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이적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에 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진 씨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행복한 통일이야기'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했다는 부분은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해당 표현물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가세하는 정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책자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