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파트단지 내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대법 "면허취소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해달라"…최종 승소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제재처분은 부과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 경 경산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가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m를 직접 운전했다. 그는 아파트 C동 앞 주차구역 통로 부분에서 운전을 시작해 C동과 D동 사이 경비 초소 앞 부근에서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에 임의동행됐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듬해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운전 구간이 아파트 주차구역 내 통로 부분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로 연행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는 외부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모든 경비초소에서 상시적으로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운전한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경찰관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하게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운전장소는 해당 동 거주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을 뿐,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라며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전제로 해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한다'는 예외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