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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 숨긴 육군 부사관 징계 부당…대상자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6:56

군인 신분 숨긴 채 법원에서 약식명령…육군 "보고 의무 위반" 징계 처분
대법 "신고 의무자는 '진급선발 대상자'…신고 조항 수범자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 육군 부사관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군생활을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사유 부적절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제1군단장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사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8월 1일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후 A 씨의 처벌 전력을 파악한 피고는 2019년 12월 19일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매년 발생함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형사처분 사실에 관한 보고의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약식명령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므로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는 2019년경 감사원 통보를 받고 비로소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그때부터 피고는 원고를 징계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같은 해 행해진 징계 처분이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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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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