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벌금 10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위해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30대 남성인 A씨는 2018년 10월27일 오후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고, A씨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아들과의 동성애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A가 B군의 아버지의 주거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은 "A씨가 B군 아버지의 평온상태를 해치게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륜을 목적으로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