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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포괄수가제 청원 답변..."기존 환자 내년도 같은 수준 적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6:46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답변
"중증·고가의약품 급여화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가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치료 연속성을 위해 기존 환자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증 암환자 대상 항암제 및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개선안은 의료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항암 약품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2021.12.17 oneway@newspim.com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청원이 등록됐다. 지난달 18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총 21만25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내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가 폐지됨으로써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치료 중인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과, 항암제 급여화 등을 촉구했다.

류 차관은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방식을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포괄수가제는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들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류 차관은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2021.12.17 oneway@newspim.com

그는 다만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거나 진료행태가 왜곡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는 것이 류 차관의 설명이다.

류 차관은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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