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17일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의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 되는 경우다.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각종 인·허가, 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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