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유니버셜보험 민원 11% 증가"…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0

"중도인출로 보장금액·기간 감소할 수 있어"
"납입유예 지속시 계약 해지 가능성,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이 마치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가 증가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매년 일정횟수 이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도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유니버셜 보험 개념도 [자료=금융감독원] 2021.12.16 204mkh@newspim.com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 관련 주요 민원으로 ▲중도인출로 보장 금액·기간 축소 등 불이익 발생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중 계약 실효(해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납입유예 보험료 납부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와 금액 등도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납입유예가 지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부활이 불가하거나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