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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플랫폼도 공정경쟁해야...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27

금융플랫폼사·금융사와 간담회
금융 디지털 전환 5대 핵심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금융 플랫폼도 공정 경쟁 기반 위에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고 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흐름이 플랫폼으로 통한 종합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15 yrchoi@newspim.com

고 위원장은 "여타 금융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아래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분야를 과제로 제시했다.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신기술 활용도 제고 ▲마이 플랫폼 지원 ▲디지털 리스크 대응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등이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중소·소상공인 및 신(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한다.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투 팩터(two factor) 인증 등 안전성도 확보한다. 투 팩터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한다.

세 번째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확대해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오픈 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업권‧상품 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에서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을 도입힌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 앱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와 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한다.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도입해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한다.

끝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도화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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