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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마을 '고물상' 허가 반발…도의회에 '생활환경권' 구제 청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9:4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9:4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신산마을 주민들이 소규모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반발해 도의회에 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신산마을 주민들이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소규모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반발해 도의회에 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청원했다.2021.12.13 mmspress@newspim.com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신산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주민 150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시설 신축 승인 반대집회를 열고 허가권자인 제주시와 지역구 도의원을 성토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는 고물상 건축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헌법 제35조 1항의 생활환경권을 근거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해 주민 생활환경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중대한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은 물론 한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타 지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 등에 두고 있다"면서 제주시의 예방적 행정행위 노력 부재와 도의회의 미비한 입법 활동을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날 도의회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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