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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vs"공익"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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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 확산…'기본권 침해' 헌법소원도 잇따라
학생·학부모 "접종 강요 명백히 위헌"… 법조계 "타인 생명권과 충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청소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조치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본권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공동체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백신패스를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백신패스를 기존 방침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며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신패스 반대 목소리에도 사실상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가 후속 조치를 3일 발표했다. 청소년 백신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군은 10일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도 방역패스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중단 가처분 소송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학인연은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와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원가와 스터디카페 등 교육업계도 업종 간 백신패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정부 방침이 학습권과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등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공동체의 건강권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 방향을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고 봤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어떤 기본권이든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문제와 타인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코로나 상황의 경우 백신패스가 위헌적인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 역시 "결국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자유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 방향이 본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헌법상) 비례성을 침해했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는 "학생이라는 특수성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최근 10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나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건강권을 위한 것으로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궁극적으로 헌재 심판대에 올라가도 학생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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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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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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