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본권"vs"공익"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적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 확산…'기본권 침해' 헌법소원도 잇따라
학생·학부모 "접종 강요 명백히 위헌"… 법조계 "타인 생명권과 충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청소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조치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본권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공동체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백신패스를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백신패스를 기존 방침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며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신패스 반대 목소리에도 사실상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가 후속 조치를 3일 발표했다. 청소년 백신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군은 10일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도 방역패스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중단 가처분 소송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학인연은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와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원가와 스터디카페 등 교육업계도 업종 간 백신패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정부 방침이 학습권과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등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공동체의 건강권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 방향을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고 봤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어떤 기본권이든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문제와 타인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코로나 상황의 경우 백신패스가 위헌적인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 역시 "결국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자유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 방향이 본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헌법상) 비례성을 침해했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는 "학생이라는 특수성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최근 10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나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건강권을 위한 것으로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궁극적으로 헌재 심판대에 올라가도 학생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