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을 확산시킨 40대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A씨 부부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 부부를 조만간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공항에서 외국인 지인 B씨의 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했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지인 B씨와 가족도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목사 부부의 거짓 진술로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별 다른 제재없이 수일간 인천 곳곳을 돌아다녔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날까지 A씨 부부가 다니는 미추홀구 교회와 관련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8명이며 이 중 40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인천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5·6일 2차례 연속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서 지난 6일 퇴원했다.
A씨 부부에 이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아들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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