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6일 오후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정영학 녹취록'이 핵심 쟁점될 듯…증거능력 인정될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세 사람 사건도 함께 병합 심리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0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같은 달 24일로 미뤄졌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단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는 김 씨와 남 변호사 간의 대화 등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 윗선을 암시하는 '그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한 나머지 관계자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지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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