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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한명숙 수사 방해' 이미 무혐의"…공수처 "검토후 尹 소환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7:54

공수처, 11일 윤석열 측에 의견 진술서 요청
윤석열측 "조사 이유 도저히 이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후보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고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 D-100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29 leehs@newspim.com

윤 후보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관련으로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이미 검사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사안도 아니고,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청구 등 법적 절차도 취한 바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며 "타인의 사주 의심도 일부 있으나 윤 전 총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사 중간에 갑자기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대단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결국 중앙지검은 조사를 종료하고 대검 감찰부로 기록을 인계해 그때부터 주무부서는 대검 검찰3과장이고, 사건 종결시까지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를 감찰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임 검사가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 합동 감찰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된 바 있고 윤 전 총장은 재직 기간 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한 전 총리 수사팀 무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1일 윤 전 총장 측에 해당 사건 관련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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