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 대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관급 인사>

◇임명

▲문대영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이사관>

◇승진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칠곤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진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보

▲김동민 법원해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주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영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황성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정준호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관>

◇승진

▲나기웅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이상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진학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성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황종삼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이동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신민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병천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허명호 의정부지방법원 ▲나수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보

▲최장길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민동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효태 법원행정처 공보관 ▲송필량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윤문택 특허법원 사무국장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곽병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오명섭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신진섭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김대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천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정환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최용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강기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승진

▲박윤정 사법연수원 ▲임종미 사법정책연구원 ▲장기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선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상현 법원도서관 ▲신순식 서울고등법원 ▲김철환 부산고등법원 ▲박순웅 부산고등법원 ▲양재식 수원고등법원 ▲남연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의정부지방법원 ▲남태용 의정부지방법원 ▲임충식 의정부지방법원 ▲유선기 의정부지방법원 ▲강구율 인천지방법원 ▲하은혜 인천지방법원 ▲최대종 인천지방법원 ▲박정만 인천지방법원 ▲박진완 인천지방법원 ▲고재일 인천지방법원 ▲지강호 수원지방법원 ▲김남훈 수원지방법원 ▲조현진 수원지방법원 ▲김선형 수원지방법원 ▲홍주현 수원지방법원 ▲이정행 수원지방법원 ▲김기범 춘천지방법원 ▲황무성 춘천지방법원 ▲정현재 대구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김진일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대구지방법원 ▲이재경 대구지방법원 ▲박동열 대구지방법원 ▲윤재필 대구지방법원 ▲이태근 부산지방법원 ▲이강득 부산지방법원 ▲박재석 부산지방법원 ▲임채기 부산지방법원 ▲박상열 울산지방법원 ▲장성복 울산지방법원 ▲남광현 울산지방법원 ▲양해성 울산지방법원 ▲공진일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종표 대법원 ▲정경원 법원행정처 ▲박기진 법원행정처 ▲김종두 법원행정처 ▲김현곤 법원행정처 ▲손희정 법원행정처 ▲조호성 법원행정처 ▲변순기 법원행정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철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형욱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동진 서울고등법원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황성현 서울고등법원 ▲한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양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필 서울가정법원 ▲정병문 서울행정법원 ▲김재훈 서울회생법원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진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광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나강채 서울남부지방법원 ▲박민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진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석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건개 의정부지방법원 ▲정선옥 인천지방법원 ▲이병선 인천지방법원 ▲윤완규 인천가정법원 ▲이창현 수원지방법원 ▲김현규 수원지방법원 ▲박정규 수원지방법원 ▲정제성 수원지방법원 ▲이한석 대전지방법원 ▲김승주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대전지방법원 ▲홍학표 대전지방법원 ▲송인용 대전지방법원 ▲홍석재 대전가정법원 ▲황정혜 대전가정법원 ▲이광재 청주지방법원 ▲김규완 대구지방법원 ▲허진규 부산지방법원 ▲박광의 부산지방법원 ▲이영복 부산지방법원 ▲손은희 울산가정법원 ▲이근수 창원지방법원 ▲정연진 창원지방법원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정민배 광주지방법원 ▲김원태 광주지방법원 ▲고종길 전주지방법원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윤찬호 춘천지방법원 ▲정운교 춘천지방법원 ▲박주인 대전지방법원 ▲최민정 대구지방법원 ▲최희상 대구지방법원 ▲김주헌 대구지방법원 ▲송성환 대구지방법원 ▲신규철 대구지방법원 ▲윤규석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울산지방법원 ▲김태균 울산지방법원 ▲이소영 창원지방법원 ▲제영문 창원지방법원 ▲황인재 창원지방법원 ▲이경규 창원지방법원 ▲박민석 광주지방법원 ▲김재철 광주지방법원 ▲양두혁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손병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상민 의정부지방법원 ▲김광택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관호 법원행정처 ▲권혁민 사법연수원 ▲권구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순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식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원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오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정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호 의정부지방법원 ▲류제연 의정부지방법원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정정환 인천지방법원 ▲유해상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수원지방법원 ▲유명종 수원지방법원 ▲김휘태 춘천지방법원 ▲안창헌 대전지방법원 ▲박재성 청주지방법원 ▲정경식 울산지방법원 ▲구남선 전주지방법원 ▲조재환 전주지방법원 ▲조영한 제주지방법원 ▲김태수 제주지방법원


<기술서기관>

◇승진

▲이재진 부산고등법원


<전산서기관>

◇승진

▲조유석 법원행정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