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원 제동에도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열어
공공부문 불평등 타파 및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주말인 27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와 법원의 집회 금지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역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조합원 2만여 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공공부문 불평등 타파 및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했다.
총궐기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먼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상경한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결, 여의도역 일대 차도를 점거했다. 이들은 깃발과 피켓을 들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외쳤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며 "자본과 정부가 말하는 합법과시장질서는 기만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의 깃발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에 합류, 집회를 이어나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7일 서울 여의도역 일대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2021.11.27 filter@newspim.com |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화물연대는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 일시, 장소, 인원, 같은 날 관련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집회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서 이날 여의도 일대에서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서울 도심 곳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에 참가하려는 버스와 방송무대 차량 등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대치했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에도 서울 동대문역 일대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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