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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虐童案养母二审判决由无期改为有期徒刑35年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6:36

26日,韩国首尔高等法院就未满2岁女孩"郑仁"遭养父母虐待致死案做出二审判决,养母张某的一审判决被推翻,由无期徒刑改为有期徒刑35年,但维持养父安某有期徒刑5年的判决。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法院认为,被告人收养郑仁后以抚养压力等为借口虐待受害者致其死亡。但被告人或存在不能控制情绪和压力的心理问题,这可能导致其犯罪。

今年4月14日,韩国检方建议判处郑仁养母死刑。5月14日,郑仁案一审宣判,养母被判无期徒刑,养父被判5年有期徒刑。

郑仁于去年2月被收养。据SBS电视台《想知道真相》栏目播出的特别报道,郑仁疑似遭养父母虐待,多处骨折,脏器严重损伤,去年10月13日在医院不治身亡。

在媒体后续报道中,更直指警方三次接获举报,却轻信养父母辩解,没有到家中探访或深入调查。儿童福利和收养机构的监督和回访也存在类似问题,未能及时采取措施。

为此,韩国国会今年1月8日召开全体会议,通过一项法律修订案,对虐待儿童的行为加大处罚力度。根据这项被称为"郑仁法"的修订案,地方政府部门或调查机构在接到关于虐童举报后,应"立即"调查。托儿所员工、社会工作者、医生等有义务举报虐童行为。

同时,有关部门进行调查时应将涉嫌虐待儿童的行为人和受害儿童隔离。嫌疑人若拒绝履行提供证词、提交资料等义务,将被处以最高1000万韩元(约合人民币5.9万元)罚款;如果妨碍执行公务,将被处以最高5000万韩元(约合人民币29.6万元)罚款或5年监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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