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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신광열·성창호·조의연 판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0:55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상부 유출 혐의
1·2심 무죄…대법 "비밀누설 해당 안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장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5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이들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법원행정처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러한 지시를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규정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위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정보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정해진 바 없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이것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라며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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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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