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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위중증 환자 급증…비수도권 병상 267개 '수혈'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6:14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전원·조기퇴원 인센티브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요양병원 사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이후 최고치인 4115명을 경신하고 위중증 환자 역시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의 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준중증 환자 병상 267개를 추가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 24곳·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에서 허가 병상의 1.5%인 230병상, 병상 7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허가병상의 1.0%인 37병상 등 총 267병상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 지정해 중등증 병상의 경우 행정명령 목표 이상을 확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규모인 4115명으로 발표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증가한 586명으로 집계됐다. 2021.11.24 kimkim@newspim.com

조기퇴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호전된 중환자를 경증병상이나 타 병원으로 옮기는 의료기관에 전원 의뢰료·이송비·전원 수용료 등을 지급한다. 안정기에 접어든 중등증 환자를 의사 판단 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앞서 조기퇴원 조치하고 재택치료로 연계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이송비도 지급된다.

조기퇴원 후 재택치료로 전환된 환자의 건강관리는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입원치료를 담당했던 의료기관이 맡는다. 중환자 병상 전원·전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중등증 환자 조기 퇴원 관련 인센티브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한해 적용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공급하던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 환자에게도 확대·공급한다. 투여 대상자는 50세 초과·기저질환자·폐렴 환자 등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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