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낮추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작성한 무상급식 합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종수 충북교육청 기획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과 충북도, 도의회는 무상급식 초기 양 기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반복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급식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이종수 충북교육청 기획국장이 무상급식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충북교육청] 2021.11.17 baek3413@newspim.com |
그러면서 "도는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는 지역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다" 고 비난했다.
당시 3개 기관의 합의 골자는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문에는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2018년 무상급식 합의서. [자료 = 충북교육청] 2021.11.17 baek3413@newspim.com |
하지만 충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 분담률을 40%로 낮춰 올해(238억원) 보다 110억원 적은 127억원을 편성했다.
충북교육청은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 한 후 "이는 단순히 기관 간 약속을 지키는 일을 넘어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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