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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당정, 방역지원금·과세 유예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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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세 유예" vs 정부 "원칙대로"
민주당 "방역지원금 신설" vs 정부 "재정상황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30만원씩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앞세워 1인당 20만~3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중위소득 88%를 대상으로 지급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개념의 지원금이다.   

◆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국세청이 '키'

여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납부유예'다. 정부 세금 처리 절차상 남은 기한이 얼마 없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당이 밀어붙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가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 뒤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새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원금 액수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약 500일 가까이 썼다. 하루에 하나씩 치면 KF94마스크가 500원이니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0~1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재원 마련의 방편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세금 납부유예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다.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가징수법 제13조 [자료=법제처] 2021.11.12 jsh@newspim.com

여당은 세금 납부 유예 4가지 요건 중 첫 번째인 13조 1항의 요건을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올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세금 납부유예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기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로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총 176만명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늦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으로 유예되는 세금을 5~7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 납부 유예의 결정권은 국세청이 쥐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조문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을 연장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납부 유예가 가능한 세금은 11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분,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남아있다. 여당은 이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내년에 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손실을 이유로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 유예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종부세 유예 방안도 있지만 종부세는 투기억제 목적의 '부유세'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납부유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주장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법 조항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결국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에서 이번 논란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징수법이 허용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어려운 계층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방역지원금 예산 항목 신설 가능하지만 재정상황 고려해야 

여당은 초과 세수로도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항목을 추가하고 약 10조원대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10조원 규모 방역지원 예산 증액을 위한 서면 질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항목이 없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즉 새로운 예산 항목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미다. 오는 15일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방역지원금 예산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정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전국민 또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 5조8000억원(보건복지부), 올해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으로 잡혀있다. 여당이 밀어부치면 이중 어디든 방역지원금 예산을 끼워 맞출 수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방역지원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선 국가 재정 상황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무조건 밀어부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1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권에서) 10조원, 25조원, 50조원 손실보상이 제기되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고려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제안들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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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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