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수사의뢰·시정명령 조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미기재·용역계약·예산 관련 위반사항 다수 적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서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관련 법령 위반사항 69건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청담삼익·잠실진주·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진행한 합동점검은 한국부동산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었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32건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이었다. 이 중 ▲수사의뢰 12건 ▲시정명령 24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29건 조치가 취해졌다.
조합운영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예산회계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기재·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예비비 지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이 적발됐다.
용역계약에서는 자금차입과 계약 체결등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공자 입찰에서는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시정명령·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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