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보단 폐지가 답이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4:21

'제각각' 지자체 심사기준 개편만으로 공급효과 제한적
분상제 효과는 일시적...규제 풀고 시세차익 환수가 더 효율적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 필요, 변화 두려워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제도화한다고 주택공급이 확대될까?

산업2부 이동훈 차장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항목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사업자의 분양가 예측성이 높아져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지자체의 임의적인 삭감을 금지하고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분양가가 현재보다 높아질 여지가 생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매뉴얼을 재정비했다고 당장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분양가를 두고 정부와 시장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를 대폭 반영한 분양가를 희망했던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시기를 더 늦추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내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보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제도 개선보단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분양가가 책정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 부담금이 늘어난다. 조합원의 가장 큰 불만이다.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만 몰리는 쏠림현상을 가중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 '로또분양'이란 인식만 과열된 셈이다.

1977년 시행된 이 제도는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경기 침체와 호황을 거치면서 이 제도 또한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 분양가상한제는 4년 만인 2019년 11월 집값 불안이 시작되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단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분양가를 규제해 집값을 잡아보려는 심산이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새아파트가 낡은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상식적이다. 분양 이후 공사가 들어가면 이미 프리미엄(웃돈)이 붙기 시작해 준공 시점에는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게 일반적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런 현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분양가 규제로 집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릴 때가 됐다. 규제를 풀고 거기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회수해 임대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대 등에 활용하면 된다. 분양가 원가도 공개해 그 가격이 적정한지 건설사와 조합의 이익이 얼마인지만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업자가 고분양가로 물량을 내놓아도 주택공급만 뒤따른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은 균형점을 잡아간다. 인위적인 규제 정책이 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

주택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등했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예고됐지만 유동성 축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유동성 장세에 이어 기업의 실적 장세로 옮겨붙으면 경기회복 신호에 자산가격이 추가 급등할 여지도 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와 규제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제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규제를 풀면 개발 기대감에 당장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관련한 지표가 수직 상승해 여론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라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을 내다봐야 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있다. 불편한 집값이 안정화되고 실수요자들이 집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