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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은 1.6억 대출 받아도 DSR규제 '예외'...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36

DSR·LTV 적용 안 받는 금융공기업 사내 대출
주택구입자금 최대 1.6억, 생활자금도 추가해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 사내대출은 규제 무풍지대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내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사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도 노조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일반 실수요자들은 대출 길이 좁아진 반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예금보험공사(예보),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8000만~1억6000만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캠코는 연 3.3% 금리에 1억6000만원으로 한도가 가장 높다. 주금공은 2.2% 금리로 1억3000만원까지, 신보는 2.24% 금리로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보는 1.9%로 8000만원까지 내준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5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1.04 yrchoi@newspim.com

사내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회사와 직원 간 대출로 사내 기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DSR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같은 업권별 법령에 근거해 금융사를 통해 규제하는데 사내대출은 이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조 기금으로 대출을 받았다 해도 금융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규율할 방법이 없다"며 "형평성 이슈들이 있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고 설명했다.

LTV도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 LTV 적용 등 사내대출제도 개선 지침을 전달했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주금공만 LTV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내 주택자금 대출시 LTV를 적용해야 한다. 사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금액을 확인한 뒤 LTV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LTV와 별개로 주택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2000만원을 적용한다.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한다. 개선 지침 도입 여부는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들은 개선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측의 제안으로 노사 협의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등 산별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어 논의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사내대출을 특혜가 아닌 복지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기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규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사내대출을 두고 공공기관만 잡겠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 노조위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는 이익이 날 때 조금씩 적립해 직원들에게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한도도 적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실수요자들의 눈은 곱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과 사내에서 사실상 두 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은 국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반사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과 기준이 다르다면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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