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자신이 감사를 맡은 회사에 몰래 계산 내역 등을 전달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0차 회의에서 현대회계법인 소속 A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공인회계사는 자신의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A공인회계사에 대해 당해회사에 대한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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