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차장, 2018년 북한산 석탄 사건 관련 위증한 혐의 기소
대법 "국감 회기-고발 의결 회기 달라도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벌어진 북한산 석탄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남동발전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동발전 에코자원부 차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0월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당시 남동발전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관세청은 석탄을 싣고 온 진룽호가 입항했을 때 북한산으로 의심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고, 남동발전은 세관으로부터 북한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씨 역시 국감에 출석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수입검사라는 말을 듣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 동해세관에 갔지만 '북한산 의심에 대한 조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세관 조사반장은 김씨에게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어 조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로 고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국정감사 회기와 고발 의결이 이루어진 회기가 다르다"며 고발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기가 바뀌어 위원회 인적 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증인이 위증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고발주체인 상임위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국감에서 위증을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결과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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