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누리호 발사] 오늘 오후 4시 발사…1시간 20분 전 연료주입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0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공 시 11년 7개월의 노력 결실 맺어
발사 후 967초 위성 모사체 최종 분리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데이(D-day)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오후 4시께 발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2차례의 회의를 거쳐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과기부는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발사일을 21일로 확정했다. 

현재 준비 상태에서 이날 발사 시각은 오후 3~7시 가운데 결정된다. 오후 4시께가 유력하다. 발사가 성공하면 11년 7개월간의 노력이 결실로 맺게 된다.

누리호 1차 비행 시퀀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발사 당일 주요 운용 일정에 따르면, 항우연은 발사 전 1시간 30분에 확정된 시각을 발표한다. 1시간 20분 전에는 연료탱크 충전이 완료되고 이후 10분이 지나면 저온헬륨탱크 충전도 마무리된다.

발사 1시간 전에는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를 시작한다. 50분 전에는 산화제탱크의 충전을 완료하고 보충 충전을 진행한다.

발사 전 30분이 되면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를 완료한다. 발사 25분 전에는 발사자동운용(PLO) 투입전 준비상태 점검이 진행된다. PLO는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체 이륙 직전까지 1단과 2단의 발사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준비 작업을 말한다.

발사 10분 전이 되면 PLO가 전개된다. 10초 카운트다운 후 실제 누리호가 발사된다.

발사 예정시각인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볼 때 127초(오후 4시 2분 7초) 뒤 59km 고도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된다. 233초오후 4시 3분 53초)에는 191km 고도에서 페어링 분리가 진행된다. 274초(오후 4시 4분 34초)에는 258km 상공에 진입해 2단 로켓 분리가 완료된다. 최종 967초(오후 4시 16분 7초)에는 700km 고도에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된다. 목표궤도에서 위성모사체 분리에 대한 데이터 확인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린다.

1단, 페어링, 2단 분리의 추적과 정보 수신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추적소가 맡는다. 3단 엔진 종료와 더미 위성 분리 정보는 서태평양 팔라우에 있는 해외추적소에서 수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