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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자 격리면제서 없어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6:23

증명서류 제출…국내 등록 가능
국내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는 유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국내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주사 맞는 임신 여성.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백신접종자에게 국내 백신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 이후 후속 조치다. 

다만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시스템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접종자에게도 적용돼 해외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해외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접종시스템에 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맞고 입국한 경우에만 해외 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

20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267만8000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20일 기준 누적 8747만회분의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격리 면제서가 없어서 우리나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을 못 했던 사람들도 등록이 가능하게 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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