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 "李, 변호사 선임 관련 모든 자료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해명에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이 지사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며 진행한 팩트체크 유튜브 방송에서 "(변론을)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 제3자가 내줬으면 뇌물, 본인이 냈으면 자금출처를 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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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mmspress@newspim.com |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지사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선임한 변호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며 "민변은 공익소송 아닌 이상 이름을 안 걸어준다. 따져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된 변호사비를 얼마 줬다는 녹취록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보내준 돈도 있고, 우회해서 보낸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10억~100억 원을 추정하는데, 차액이 생긴다"며 "그런 걸 주는 방식들이 계좌로 준다기보다는 회사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지사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걸리게 해놨겠나. 저 정도 답변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