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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몸통' 김만배 영장 기각…'구속' 유동규 무엇이 달랐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2: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2:47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검증 실패…결정적 증거 부재
김만배·유동규 구속 사유 달랐다…檢 부실 수사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또 다른 핵심 관련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와 어떤 점이 달랐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문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할 때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에 대한 우려 등을 기준으로 고려한다.

김 씨의 경우 법원이 '소명 불충분'을 기각 사유로 제시한 점을 미루어볼 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을 주요 단서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으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진술서 외에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 자체의 증명력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심사 법정에서 핵심 물증으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파일 재생을 제지했고,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토대로 녹취록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경우와 달리 김씨에게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의 핵심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첫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됐던 지난 1일에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가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검찰의 소환조사는 물론 법원의 구속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검찰은 체포 당일 약 12시간에 걸친 장시간 소환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튿날에도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씨의 경우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한 뒤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청구가 너무 성급했다며 그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수사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경 대장동 수사 핫라인' 개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지적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이 1시간쯤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2, 3번 부르고 증거를 확실히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김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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