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면세유는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kilroy023@newspim.com |
또한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지고,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차별적 징수'라며 수수료 폐지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 의원은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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