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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5:58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5:5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9개 장애인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9개 장애인단체가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4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실태조사했다"며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행안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류발급 키오스크는 점자 키패드, 이어폰 단자 등이 구비돼 있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음성안내 기능이 있음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량을 줄이거나 꺼버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근성이 갖춰진 키오스크로 교체 하지 못한 공공기관들도 존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각급 지방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음성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원 서류 등을 발급하는 키오스크는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요건들조차 갖추지 않았다"면서 "국·공립병원의 외래진료 접수와 처방전 발급용 키오스크에서도 음성안내나 점자라벨 등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패스트푸드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을 두고 "소리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키패드, 점자라벨, 음성안내, 화면 확대 등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진정과 함께 소송도 제기했다. 케이에프시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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