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200건 적발…행정처분 0건
임이자 "감독 느슨…절차대로 법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계 기업 619곳을 근로감독해 67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다만 이중 행정처분은 2건(0.03%)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실제 고용부가 지난 5년간 외국계 기업에 내린 행정처분은 파견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 1곳과 파견관리 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각각 경고한 것이 전부다. 올해에만 국내 기업에 10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지난 8월까지 외국계기업(610곳)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에서도 약 200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외국계 기업 근로감독 사업장 수도 1년새 절반가량 줄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의 외국계 기업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2019년 180곳에서 지난해 108곳으로 4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른 법 위반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047건에서 517건으로 74.7% 급감했다.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감독 사업장과 적발 건의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감독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며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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