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약 12조원..연부연납 하려면 담보 제공해야
이재용·이서현 등 삼성家 4명 주식담보 제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1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법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1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이다.
앞서 유족들이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앞서 이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동생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각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공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이번 계약과 체결된 공시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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