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협력업체 뒷돈수수' SK하이닉스 직원, 2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7:00

'공사 편의' 청탁받고 현금 8600만원 수수한 혐의
징역 1년→징역 1년·집유 2년…"부정한 업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K하이닉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863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63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7~9월 협력업체 대표 B씨로부터 하청 공사 진행이나 정산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63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결혼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 회사 소속 직원 C씨 명의의 카드 및 통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3차 협력업체인 B씨 회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1심은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의 통화내용, 돈을 전달했다는 C씨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8632만원,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을 확정받았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6700만원 외에 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고 총 1932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며 "받은 금액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피고인의 회사 측은 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은 기록상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갔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