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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수수' SK하이닉스 직원, 2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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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청탁받고 현금 8600만원 수수한 혐의
징역 1년→징역 1년·집유 2년…"부정한 업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K하이닉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863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63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7~9월 협력업체 대표 B씨로부터 하청 공사 진행이나 정산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63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결혼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 회사 소속 직원 C씨 명의의 카드 및 통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3차 협력업체인 B씨 회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1심은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의 통화내용, 돈을 전달했다는 C씨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8632만원,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을 확정받았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6700만원 외에 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고 총 1932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며 "받은 금액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피고인의 회사 측은 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은 기록상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갔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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